범은학술상운영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4조(표창부문 및 인원)
학술상 표창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07.7.20. 개정).
1.
특별상 1인
2.
연구업적부문 4인
3.
산학협력부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