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은학술상운영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6조(심사절차)
①
특별상 수상자는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②
연구업적부문 수상자는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로 10배수를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③
산학협력부문 수상자는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