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안식월제 규정 ( : 2021년 02 월 25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식월제"라 함은 정년퇴직 예정 직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퇴직 예정일보다 먼저 근무를 면제하여 사회 진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안식월"이라 함은 안식월제에 따라 안식하는 기간을 말한다.
3.
"안식월 직원"이라 함은 안식월제 신청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와 총장의 명에 의하여 지명된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