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안식월제 규정 ( : 2021년 02 월 25일)
제3조(신청자격)
우리 대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 예정일이 12개월 이내인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0.26.,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