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안식월제 규정 ( : 2021년 02 월 25일)
제4조(신청절차)
①
안식월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안식월 개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안식월을 신청하는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식월 신청서(별지서식 1) 1부
2.
기타 관련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