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안식월제 규정 ( : 2021년 02 월 25일)
제5조(적용 범위)
안식월제는 우리 대학교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세종분원 포함),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