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월은 정년퇴직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2개월,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자는 3개월, 2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6개월의 안식월제를 실시한다. 다만,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된 자는 전단 적용원칙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6~8월 / 12월~2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1개월을 안식월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2주일 전에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2, 2001.10.26, 2005.10.6, 2006.9.20, 2009.6.25., 2011.9.26., 2012.2.1., 2012.9.7., 2015.10.31., 2016.11.28.,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