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4.> |
② |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 |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