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이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업무에 관한 진행사항, 관계문서, 자료 등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사무인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11.9.26.> |
② |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