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법규문서는 법령, 정관, 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② | 지시문서는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을 각 부서 또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1. | 지시 : 대학 본부가 부속기관을 포함한 교내 각 부서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2. | 예규 :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
3. | 일일명령 : 출장, 특근 및 각종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지시를 말한다. |
③ | 공고문서는 고시 및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④ |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소속 부서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
⑤ |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부서에 대하여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⑥ | 일반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1. | 기안문(시행문 겸용) : 기관(부서)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1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2. | 간이기안문 :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ㆍ검토 결과 등을 보고ㆍ건의하거나, 계약사항을 품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으로 별지 서식 2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3. | 회보 : 기관(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ㆍ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4. | 팩시밀리발송 : 긴급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문서를 팩시밀리로 발송할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표지를 활용하여 발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