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에 서명으로 결재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9.26.>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