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13조(면 표시)
①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 수를 중앙하단에 표시하되,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물의 면 표시는 각 첨부물별로 따로 하되, 전체면의 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문서철별 면 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 행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