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문서에 서식, 금전, 유가증권, 참고서류 그 밖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첨부(또는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인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 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가능한 한 우리 대학교의 로고, 상징, 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우리 대학교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