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
1. | 두문은 기관명(단국대학교 등) 및 수신자로 한다. |
2. | 본문은 제목, 내용 및 첨부(또는 붙임)로 한다. |
3. |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부서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
② | 문서에는 처리부서명 및 문서등록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 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쓴다. <개정 2011.9.26.> |
③ | 수신자가 두 곳 이상인 때에는“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발신명의 왼쪽 아래에 수신자란을 설정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
④ | 전항의 수신자기호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7.11.24.> |
⑤ |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