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 본문의 내용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 연명부(또는 표)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끝"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 자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