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20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 또는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