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21조(일괄기안)
①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