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 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한 자는 해당란에 직위를 쓰고 서명하되, 다른 의견을 표시할 경우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 다음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해당 문서 또는 별지 서식 6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