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24조(결재ㆍ전결)
①
문서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총장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