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27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는 수신자별로 별지 서식 1의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②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문서의 복사본(결재란의 서명을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새로 기입하여 출력한 경우 포함)의 발신명의 란에 직인을 찍거나 서명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