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28조(발신명의)
①
문서의 발신명의는 총장으로 한다.
②
교내의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대내문서)는 해당 부서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1.9.26.>
③
내부결재 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