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30조(직인날인 및 서명)
①
총장 명의 또는 부서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을 한다.
②
교내 부서 간에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발신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인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서부서는 별지 서식 8의 직인사용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을 사용할 때마다 기록하고 직인 사용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