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31조(직인생략)
①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부서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별지 서식 9와 같이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교내 부서 간에 발신하는 문서에 한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