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시행문은 처리부서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한다. <개정 2011.9.26.> |
② | 처리부서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부서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발송할 문서와 문서발송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직인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직인 관리자가 직인을 찍은 후 처리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④ | 총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부서의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발송하는 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 등기우편 그 밖의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⑤ |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