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별지 서식 10의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처리부서에서 접수된 문서에는 별지 서식 11의 접수인을 찍고, 문서접수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부서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개정 2011.9.26.> |
③ | 처리부서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결재ㆍ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서식 12에 의하여 그 문서를 결재ㆍ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④ | 접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별지 서식 1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