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34조(문서의 배부 및 처리)
①
문서부서는 접수한 문서가 두 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개정 2011.9.26.>
②
전항의 따라 문서를 접수한 처리부서는 해당 문서를 복사하여 관련 부서에 처리부서장의 명의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