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35조(문서수발 기록)
문서부서는 대외문서 발송대장 및 접수대장의 서식을, 처리부서는 교내문서 발송대장 및 접수대장의 서식을 각각 비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 책자 그 밖의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접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부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