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문서부서는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자, 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기관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② | 처리부서는 문서부서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부서에 반송하여야 하며, 문서부서는 해당 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 문서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처리부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문서부서에 보내어 해당 처리부서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