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관ㆍ보존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10조(특수문서의 보관)
첨부물이 인쇄물 또는 책자로서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기호, 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19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