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관ㆍ보존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12조(보존기간 3년 미만 문서의 보관)
보존기간이 3년 미만인 보존문서는 문서주무부서에서 정리ㆍ보관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19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