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관ㆍ보존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15조(점검 및 소독)
보관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보존문서와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대조하여 보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문서의 변질과 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19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