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관ㆍ보존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17조(보존기간 변경)
문서주무부서는 총장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보존된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8.9.4., 2011.9.26.>
[번호개정 19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