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관ㆍ보존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20조(폐기)
①
폐기되는 모든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적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문서주관부서에서 해당문서 주무부서장과 합의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일괄폐기 처리한다. <개정 1998.9.4., 2011.9.26.>
②
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4.>
[번호개정 19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