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문서주무부서에서 편철된 5년 이상의 보관문서는 별지 서식 5(보존문서 인계이관 목록)를 2부 작성하여 보존기간 개시 1개월 이내에 총무인사처 총무구매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인계이관 한다. 다만, 보존문서 중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문서철은 문서주무부서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98.9.4., 2011.9.26., 2013.4.2. 2015.4.1.> |
② | 각 캠퍼스 총무구매팀은 전항의 내용에 따라 인계된 보존문서 보관철을 별도로 정하는 장소로 이관하여 보존하며, 보관책임자는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1998.9.4., 2011.9.26., 20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