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관ㆍ보존규정 ( : 2022년 08 월 19일)
제19조(대여 및 열람)
①
관계 기관에서 보존중인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9.4.>
②
영구보존문서, 준영구보존문서는 대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보존문서 대출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9.4.>
[번호개정 19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