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 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2조(정의)
UI에는 단국대학교 교기(이하 "교기"라 한다) 및 심벌마크, 엠블럼, 시그니처, 로고타입, 상징동물, 캐릭터 등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창학이념, 교시 및 교육목표를 일관성 있게 구현한 상징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07.4.6.,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