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게양대가 1개일 경우, 교기를 게양한다. <개정 2011.9.26.> |
② | 게양대가 2개일 경우, 태극기를 왼편에 교기를 오른편에 게양하며, 태극기를 약간 높게 게양한다. |
③ | 게양대가 3개일 경우, 태극기의 왼편이 차순위, 오른편이 차차순위로 이를 고려하여 교기를 게양한다. <개정 2011.9.26.> |
④ | <삭제 2011.9.26.> |
⑤ | 국가나 교내 행사로 반기를 게양할 경우 해당 기를 깃봉에서 기폭만큼 내려 게양한다. <개정 2011.9.26.> |
⑥ | 벽면 혹은 공중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
⑦ | 교기는 연중 게양한다. |
⑧ | 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게양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기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신설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