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2조(적용범위)
우리 대학교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법령과 관할청의 지침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