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4조(회계구분)
①
우리 대학교의 회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의 교비회계를 의미한다.
②
비등록금회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회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