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7조(예산의 운영)
①
예산은 주관부서 및 집행부서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
주관부서는 예산의 편성, 배정, 통제, 집행실적의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집행부서는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