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10조(예산의 확정 및 공개)
①
총장은 제8조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총장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을 관할청장이 정한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