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16조(예산의 집행 및 통제)
①
각 부서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기획실(처)장은 예산 집행을 조정, 통제하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처)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집행 또는 선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예산집행에 관한 세부지침(이하"예산운영지침"이라 한다)은 별도로 정한다.
④
실험실습비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