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18조(예산의 사업변경)
집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실행 사업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예산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한 예산전용신청서를 기획실(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