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19조(지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금액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 이월 금액은 다음 해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한 이월사업예산요구서를 기획실(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