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20조(예산집행 평가)
①
기획실(처)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부서의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처)장은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부서에 이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