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비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4,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