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비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2조의2(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교직원이 공무로 1박 2일 이상 국내출장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졸업여행 및 MㆍT 등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국내출장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③
교직원이 대학의 공무로 1일 국내출장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9.7.>
[본조신설 2011.9.26.]
[전문개정 20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