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비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에 따라 출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상 경과한 일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9.4., 2011.9.26., 20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