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비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4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외부에서 여비를 지급받거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위직급자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여비 중 운임, 식비, 숙박비는 상위직급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