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교나, 소속기관의 차량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 <삭제 2016.1.22.> |
③ | 교직원이 학과(전공)의 졸업여행·수학여행·신입생환영회·M.T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연 1회, 답사·학생지도 워크숍(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은 연 2회에 한하여 별표 2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고, 차량 대절에 따른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4., 2013.4.23., 2013.11.14., 2014.2.25.> |
④ | 1일 출장비는 학교의 공무로 출장하는 교직원(특별교원, 조교, 계약직 포함)과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습지도를 위해 출장하는 교원(조교포함)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8.9.4., 2006.5.1., 2012.9.7., 2012.10.22., 2013.4.23., 2013.6.25., 2013.11.14., 2016.1.22.> |
⑤ | <삭제 2013.4.23.> |
⑥ | 운전기사가 체육부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 식비와 숙박비는 체육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출장비는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라 일비만 지급한다. <신설 2007.10.5.><개정 2011.9.26., 2013.4.23.> |